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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일 그리고 금액

by 체마프 2025. 2. 27.

근로장려금 관련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는 근로 장려금을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려 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일, 지급 금액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 요건과 가구 유형에 맞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어업 포함),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2025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5년 3월에 진행되며,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경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구간 내에 있을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연소득이 약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들어 2,2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600만 원에서 1,3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3,8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